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잽싼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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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가 달린 새총은 불법이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불법인가요(구매,제작,소지,국내판매,해외구매)

이런식으로 새총에 방아쇠가 달린 물건이 타오바오에서는 낚시 용으로 많이 팔더군요 하지만 이것을 한국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구입할수 없습니다(아마도 이건 그냥 새총이나 장난감 총도 폭 넓게 적용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방아쇠가 달린 새총은 개인이 해외에서 사는것 말고도 국내에서도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새총이나 장난감총은 국내에서는 인증받으면? 구매할수 있죠)

G마켓에서 판매중인 낚시새총

하지만 이린식으로 국내 쇼핑몰에서도 낚시새총등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가격은 비싸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것과 유사한 방아쇠가 포함된 새총을 팔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하는것은 개인이 구입하는것과 다르게 구입하는것이 가능하며 합법인가요? (또는 방아쇠가 달린 새총도 인증을 받으면? 해외구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통관고유부호를 적는데 안걸리게 하는방법이 있는걸까요?

또한 구매, 소지또한 불법이며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사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구매,제작,소지,국내판매,해외판매) 중 어느부분이 불법인지와 국내 쇼핑몰 해외배송에서는 어떨게 파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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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총 방아쇠는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에 따라 모의총포에 분류되어 개인의 소유 및 구입이 불법입니다. 화약 또는 가스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기구로 공압총, 방아쇠가 있는 새총도 모두 해당 법에 따라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것은 불가 하며 해외 쇼핑몰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의 모의총포 관련한 수입통관 절차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총포란?

    모의총포는 외형상으로 실제 총기와 혼동될 정도의 형태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보이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모의총포 분류기준

    모의총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중 총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중 발사물체의 크기, 무게, 운동에너지, 모양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총열, 총신, 견착부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총기와 유사한 형상이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따라서 모의총포에 해당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의해 확인을 받게 되며, 모의총포 해당 여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은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모의총포는 실제 총포와 매우 유사한 외관을 가진 물품으로서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모의총포를 규제하는 이유는 실제 총포와 유사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인체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4.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따라서, 해당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경찰청 민원전화(☎182) 또는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인천 ☎032-455-2347, 그리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등의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모의총포(새총, 비비탄총, 서바이벌용 총기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의총포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금지됩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모두 동일하게 모의총포여부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난감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해당 제품이 장난감으로 분류되는 근거(용도설명서, 제품설명서, 사유서 등)를 세관에 제시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난감으로 분류 시 13세 이하의 제품인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하나 걸리지 않게 통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도 요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사제품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모의총포여부를 판정 받아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시적으로 검사 등이 선별되지 않아 통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에서만 검사선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증 받지 않거나 총포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시에는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직구를 진행하더라도 모의총포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되며,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체도 구매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조를 할 듯 합니다. 즉,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개인의 해외직구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