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삼연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로 12주나 입원하시고, 거기에 어깨 수술까지 겹치셨네요.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보상 문제까지 신경 쓰시려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ㅠㅠ회복은 잘 되어가고 계신지요?질문 주신 부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은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파견하는 것 자체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고액(1,000만 원대) 실손 청구 건은 보험사가 사실관계와 치료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손해사정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흔한 절차이니 "나를 의심하나" 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서명해도 괜찮은가"는 무엇에 서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서명을 요청받는 서류는 보통 두 종류입니다.하나는 단순 '손해사정 동의서·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처럼 사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이고,이건 통상적으로 서명하셔도 무방합니다.다른 하나는 '합의서·부제소 합의서·손해사정 결과 확인서' 처럼지급 금액에 동의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인데,이건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권해 드리는 건,서명 전에 "제가 지금 서명하는 이 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는 서류인지"를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물어보시고,가능하면 서류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모르는걸 물어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 상대방이 더 전문가 이시니까요합의·금액 확정 성격의 서류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기보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한 가지 더, 말씀 주신 부분 중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자보(자동차보험)에서 외상성이 아니라며 어깨 수술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진단서에 상해코드(S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실손 청구 단계에서 그 인과관계와 코드 적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손해사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니,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검사 결과 등 어깨 상태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을 미리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정리하면,손해사정사 면담과 절차 진행을 위한 서명은 응하셔도 되지만,금액 확정·합의 성격의 서명은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하시길 권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