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깨 수술 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한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자보로 12주간 입원했는데, 중간에 건보로 어깨 수술 후 1000만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병원에서 말하길, 외상성이 아닌거 같다고 자보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에는 상해코드(S코드)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해당 금액 실비 청구하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서명해도 괜찮은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만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동의서가 있다면 굳이 동의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걸릴게 없다면 어차피 조사해도 나올 것이 없으니 나머지 동의서는 모두 동의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실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사차 나오는 것 같고 잘 들어보시고 싸인해줄 것은 싸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12주나 입원하시고, 거기에 어깨 수술까지 겹치셨네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보상 문제까지 신경 쓰시려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ㅠㅠ
회복은 잘 되어가고 계신지요?질문 주신 부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파견하는 것 자체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액(1,000만 원대) 실손 청구 건은 보험사가 사실관계와 치료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절차이니 "나를 의심하나" 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서명해도 괜찮은가"는 무엇에 서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서명을 요청받는 서류는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단순 '손해사정 동의서·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처럼 사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이고,
이건 통상적으로 서명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서·부제소 합의서·손해사정 결과 확인서' 처럼
지급 금액에 동의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인데,
이건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권해 드리는 건,
서명 전에 "제가 지금 서명하는 이 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는 서류인지"를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서류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모르는걸 물어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 상대방이 더 전문가 이시니까요
합의·금액 확정 성격의 서류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기보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한 가지 더, 말씀 주신 부분 중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자보(자동차보험)에서 외상성이 아니라며 어깨 수술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에 상해코드(S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실손 청구 단계에서 그 인과관계와 코드 적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손해사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니,
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검사 결과 등 어깨 상태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을 미리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정리하면,
손해사정사 면담과 절차 진행을 위한 서명은 응하셔도 되지만,
금액 확정·합의 성격의 서명은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하시길 권해 드려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금액 실비 청구하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서명해도 괜찮은걸까요..?
: 어떤 서류이내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동의, 의무기록열람동의등은 사인하여도 의료자문동의만 제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료기록 열람, 복사 및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서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자문동의서등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수술등 어깨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명자체는 조사 진행시점에서는 필수요소이긴합니다. 조사 불응시에는 보험금 심사 거절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해당 치료필요성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