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금도말쑥한코코아
갑상선기능저하 진단으로 신지로이드 약을 복용중인데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진단비 받을 수 있는지요?
2014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의심된다하여 2개기관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갑상선기능저하 진단으로 신지로이드 약을 지금까지 복용중인데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진단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신게 있나요?
그렇다면 진단비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특약이 별도로 없다면 청구 시에는 실손 약제비만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14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의심된다하여 2개기관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갑상선기능저하 진단으로 신지로이드 약을 지금까지 복용중인데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진단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우선 진단비의 경우에는 해당 가입담보에 갑상선기능저하증 담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하지만, 언제 가입한 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단일이 2014년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만약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는 주치의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약복용중이고 통원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구요!
진단비는 따로 갑상선기능저하진단이 특약구성에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4라고 적혀있어서 오타이지 않을까 싶네요
2024년도 기준이라면 3년이내이니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약처방받우시고 약봉투 내용을 담당자나 직접청구시 사진찍어 제출하시면 자부담공제후 청구금 빋ㅇ
실수 있으십니다~^^
생명은 종신또는 수술비 특약으로 구성되 있는경우가 많아
갑상선 기능 진단비는 따로 청구하실내용은 없으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보통 암·중대질환 진단비 대상은 아니며, 일반 질병진단비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한 생명보험 약관에 갑상선질환 진단비 또는 특정질환 진단비가 있다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진단 자체가 아니라 치료 목적의 검사·진료·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신지로이드 처방 비용도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특약과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약을 챙겨 드시며 건강을 관리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는 **생명보험(진단비)**과 **실손보험(실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생명보험·건강보험 (진단비 청구)
일반적인 '진단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보험에서 지급하는 대형 '진단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3대 질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액의 진단비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출시된 일부 건강보험 중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특약(보통 30만 원~50만 원 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가입하신 오래된 보험이라면 당시에는 이런 특약이 거의 없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에 '갑상선 관련 진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실손의료보험 (실비 청구)
최근 3년 동안 지출하신 병원비와 약값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이므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받으신 갑상선 수치 검사(혈액 검사) 비용과 신지로이드 약국 조제비는 모두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3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4년 당시의 초기 검사 비용이나 수년 전의 약값은 지금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원비와 약값(2023년 이후 내역)**은 지금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전 팁 (공제금 확인)
실손보험은 가입하신 시기(1세대4세대) 및 병원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예: 동네 의원 1만 원1만 5천 원, 약국 8천 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지로이드 약값 자체는 저렴한 편이므로, 피검사를 같이 하여 하루 지출 비용이 본인부담 공제금보다 높게 나온 날짜들의 영수증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어떤 담보를 가입하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특정질환에 진단되었거나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으시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청구권은 상법상 3년이기 때문에
혹여나 오래되셨다면 빠르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은 내가 쓴 의료비에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담보와는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삼연 보험전문가 입니다.
2014년 건강검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약 챙겨 드시면서 관리해 오셨네요.
갑상선기능저하는 꾸준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 그동안 마음고생도, 번거로움도 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지요...?질문 주신 내용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2014년이라고 적어주신 부분이 혹시 2024년 오타는 아니신지요?
진단·치료 시점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진단비"와 "실손의료비"는 구조가 다릅니다.
진단비는 가입하신 보험에 '갑상선기능저하 진단비' 같은 해당 담보가 들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그 보장이 없으면 진단 사실만으로는 진단비가 나오지 않습니다.반면 실손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진료 상세내역서와 약국 처방(약제비) 내역을 갖추어 청구하시면
통원·약제비 형태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입하신 증권 보장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어느 쪽으로 청구 가능한지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 기능저하로 약을 복용중이라면 실손보험으로 검사비나 약제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진단비는 말 그대로 진단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미 10년도 더 전에 진단받은 거라면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성선 저하증으로 진단비가 들어있으면 가능한데 가입유무는 콜센터에 연락해보시거나 증권보시면 됩니다.
10년이 넘은 상황이라 진단비 지급 유무까지는 확답이 힘듭니다.
실손은 진단비는 없고 치료비나 약값을 청구하는 것으로 진단자체만으로는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비용은 진단비와 무관하게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상품입니다. 진단비와는 무관합니다 ㅎㅎ..
기가입하신 상품중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한 특약, 또는 보상가능한 특약등을 가입하신부분이 있다면 의심이 아닌 진단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청구하시면 진단비지급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님께 지급가능한부분이 있는지 검토요청해주시면 될듯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서류안내받거나 청구대리 요청해주시면 될듯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