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일이 5월 16일이고, 보험 상실일이 16일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와 동시에 4대 보험은 상실이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의 신고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7
0
0
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향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고, 만약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위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
1월에 계약을 한 상황에서 6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3월 2일에 계약서 썼으면 4대보험이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 보험은 3월 2일자를 기준으로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경우 신고 기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에 3월 2일자를 성립일로 하여 신고 기한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은 성립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0
0
5인미만 학원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에 대해?
우선 학원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보아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에 당해 알바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7
0
0
4대보험 상실기능은 퇴직금이랑 상관이 있나여???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퇴직금 처리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0
0
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라는 측면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피로회복 등을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0
0
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의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25년 4월 22일 만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부여시기를 회계연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계연도에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0
0
자진퇴사일 경우 퇴사를 말한 이후 퇴사할때까지 기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 희망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인계 이후 그 보다 앞선 일자를 퇴직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상황이시라면, 회사와 퇴직일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날을 정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