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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슴도치223
재빠른고슴도치223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입사한지 1년 7개월째인데

연차발생이 15개입니다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연차를

몇개까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시기 등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달에 1개씩 총 11개 +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다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시어 잔여연차휴가를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유급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년 7월 15일 퇴사자로 퇴직 전 15일의 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갯수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7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를

    몇개까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체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15개가 아니라 최개 26개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 + 1년 후 15개)

    • 이렇게 발생한 것으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것을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모두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