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15개 발생 여부 문의합니다요.

2025년 8월 1일 입사했고 실제 근로는 26년 7월 31일까지 했는데 사직서 퇴사일은 26년 8월 3일로 하고 사직서 작성일은 7월 28일입니다. 연차 15개 발생 하나요? 회사와 8월 3일로 합의한 경우와 8월 3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8월 3일로 합의후 번복하여 퇴사일을 8월 1일로 처리한 경우로 나누어 답변 달아 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실제 근로는 없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8.1 입사자의 경우

    2. 2026.8.1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재직)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15일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직일자 2026.8.1인 경우 :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2) 사직일자 2026.8.3인 경우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합의서 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8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8.03.까지 재직중이라면 1년 넘게 근무한 것이기에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08.01.까지 재직 중이어도 동일합니다.

    사직일을 8/2 이후로 정해야만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8월 3일로 합의되거나 사직 수리 거부로 민법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8월 1일 시점에 재직 상태가 인정되므로 15개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반면 퇴사일을 번복하여 8월 1일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요건ㅇ르 결여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를 온전히 취득하여 수당으로 정산받기 위해선느 퇴사일이 8월 1일보다 늦은 날짜로 명확히 유지되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8월 3일까지 하기로 했다면 8월 2일까지는 계약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연차는 2026년 8월 1일에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8월 1일까지 하기로 했다면 7월 31일까지만 계약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관계는 없으므로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일은 26.8.3.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