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pc방 평일 야간 10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여부에 '가입안함', 추후에 4대보험 관련 이의제기시 '근로자'가 모든비용 부담
pc방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이 변동적이고 독립적인 휴게공간이 없음을 인지하고
손님이 없을때, 주문이 없을때 쉬는걸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들을 체크하라고 했고
문제가 없는 내용 인 지 추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1시간 이상이라 함은 총 10시간 근무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산정하는게 아예 문제가 없나요?
4시간당 휴게30분, 8시간 휴게1시간,1시간당 10분휴게 여러 말들이 많은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 법에 어긋난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퇴사 후 4대보험 이의제기시 민사소송 등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었던 걸 신고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4. 해당 내용들이 문제라면 추후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