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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대신 1시간 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인 근무이지만 사용자가 없는 상황이니 근로자 판단하에 자유롭게 사용함에 동의하며, 독립된 휴게공간 없음을 알고 있고, 해당 시간 동안 외출도 가능하고, 식사 및 흡연, 카운터에서 쉬는 시간 등을 포함해서 모두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으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1인 근무 편의점 특성상 10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어도 실제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이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주휴수당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10분을 빼면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

    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1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되어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휴게시간대로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휴게시간 부여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