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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규정하는 근로계약이 아닌 일정한 일에 대한 완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 나아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에서 각각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위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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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앞서 진행된 면접의 실질적인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면접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 학교에서 일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당해 면접이 이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해당 면접 등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타 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등이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안내 받았던 채용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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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부여되어야 할 연차를 판단하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근 시 11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만 1년이 된 2년차 근무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2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이 생기는 것과 별론으로 3년차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년에 대한 근로 다음날에 형성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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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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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대게 계좌이체로 급여를 입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산정 및 계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되도록이면 계좌를 급여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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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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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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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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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근로제공일(입사일)을 적시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을 적시하시면 됩니다.나아가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일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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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수한 경우 퇴직금 지급 명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제공일에 본점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던 본점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물론 위의 조항이 없더라도 두 사업장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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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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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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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하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우선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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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4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체계수립 및 정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업 운영과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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