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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48
귀여운봉고148

한 아파트에서 10년동안 경비일을 수습기간으로 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곳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용역회사의 경비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경비원은 그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이 끝날때쯤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1년이 안되는 시점에 회사를 바꿔 다시 또 새로 계약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

경비원들은 연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10년동안 일했지만 퇴사할때는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운영을해도 괜찮은건가요?

나이드신분들이고 60세~80세 분들인데 일하는거에 감사하다며 그런거 신경을 안쓴다고 하는데 ...

질문 . 아파트소속도 아니고 용역계약 업체의 소속인데 경비원은 그대로고 그 용역업체만 계속 바뀌면서 신규계약형태로 법망을 피해 운영한다면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10년근로 인정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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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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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회사를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당해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기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사실관계 대로 진행한다고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 3개월 계약하더라도, 계속근로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0년치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이고 용역업체가 1년 미만 기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해당 용역 업체들이 퇴직금 등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이름을 변경해가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등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업무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역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