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데요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렇게 계약직으로 하느냐고 했더니만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그러는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게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판1995.7.11, 93다26168)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단절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로 공백기간 유무,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가 있었는지, 당사자간 공백기간 이후 재취업에 대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종료 등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이 계약만 갱신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 근무라면 퇴직금은 이어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여러번 해도 근로자의 총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0개월 마다 재계약을 하고, 근로관계 단절없이지속되어 실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이고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고용형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이 동일한데 단지 근로계약서만 10개월마다 갱신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