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퇴직금 주기싫어서 이렇게해도되나요??
1번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해서 퇴직금안주기 결국10년넘게일하다다짤림
2번 재계약안하는걸 남은기간 일주일도 안되게통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단위로 재계약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년 동안 일하였다면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번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해서 퇴직금안주기 결국10년넘게일하다다짤림
10개월 단위로 계약해도,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근로를 했다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2번 재계약안하는걸 남은기간 일주일도 안되게통보해도되나요?
재계약을 안하는 건 사업주 마음입니다.
통보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반복하여 재계약을 했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개월 단위로 재계약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업체 소속이고 업체가 계속 바뀐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2년 이상 일했으면 무기계약직이고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용역업체 소속이면 계약만료가 가능하고 계약만료시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시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는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개월 단위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10개월씩 계약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10년이 되었고, 사이에 단절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인 것으로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10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0년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여 실질은 해고라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