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현재 다리 골절로 출근이 불가한 상태인데 한달정도 회사를 갈수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5일 연차를 쓰고 무급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회사들은 다 병가가 있고 월급의 70~80%를 줬는데 원래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있는 규율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해 임금지급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 지급 사항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병가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라면 산재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업무 외 개인 질병은 개인이 연차를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유급)병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