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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 후(공상처리) 복귀에 대한 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진하여 업무의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해당 상병이 산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산재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병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회사에게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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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신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입증에 있어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업무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현상황 및 나머지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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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못 받았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주로부터 받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하나,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미지급 운임에 대하여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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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해고에 대한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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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한 내용을 당사자한테 전달했는데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그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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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대보험들었는데 몇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나아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외에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물론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근로기간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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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30일 전에 받을 경우에 급여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해고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 일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이유로 출근 및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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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물론 4대 보험 가입 명부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그 뒤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바로 청구하여도 되고, 3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 일체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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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통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운영이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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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퇴직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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