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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239
은혜로운황새239

해고 예고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부터 알바로 하다가 (4대x) 2월부터 정규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30일이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걸까요? 알바때와 정규직전환때도 전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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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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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30일이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걸까요?

    → 네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시 3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해고 예고 규정의 예외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알바로 일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알바와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알바, 정규직 구분 없이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부터 정규직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중 해고 시 30일 전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시 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