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따른 재작성 시 작성일자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재 오류가 있어서 재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작성일 보다 대략 2달이 흘렀고 오류만 수정한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적용일이 2024.01.01인데 3월자로 재작성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단순한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 적용일을 1월 1일로 명시하고, 기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정하는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기재 오류에 따라 금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재 오류가 있어서 재작성을 하려고 하면 오류 부분만 재작성하면 되지 근로조건 적용일을 왜 재작성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용일이 1.1일 이라면, 1.1일이라고 적고 재작성일자를 따로 기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4년 3월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4년 1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1.1.자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의 오기재로 인한 것이라면 노사 당사자의 합의 하에 오기재를 정정하여 1.1.자 근로계약서로 다시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4년 1월 1일로 그대로 두시고 하단부의 일자만 실제 작성일자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는 수정일자로 하셔도 무방하며
원래 일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