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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데 이렇게 해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을 판단할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일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위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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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 문제가 있다면 더욱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추후 퇴직금 지급 문제 등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하여 교부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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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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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양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적사항과 퇴직 사유 및 퇴직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미제출에 따른 퇴직 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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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연봉 삭감 제안이 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연봉 삭감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근로를 계속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직을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 또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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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사용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정도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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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된 직원 해고시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근로자를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큰 상황이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의 절차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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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기에 1일치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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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과 관련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당해 퇴사 통보 기간 등을 준수하여 퇴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퇴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기는 합니다.추가적으로 갑작스러운 당일 퇴직 통보를 할 경우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아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업무공백 및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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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운영방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 수가 6개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원칙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직 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협의 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으며, 만약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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