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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24.03.14

출퇴근 산재 인정 시 사업장의 다음해 요율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중에 한분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셨는데

이때 출퇴근 산재 인정이 되면 다음해에 저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요율에 영향을 줄까요?

요양급여 담당자는 사업장 관할 내에서 사고난게 아니라서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긴한데 정확한거는 노동부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디로 전화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영향이 없다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근복 사이트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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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 산재뵤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년도 산재보험료가 곧바로 상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의 경우 출퇴근재해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수지율 적용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측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산재보험료 개별요율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 인정이 있었다고 해서 산재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되는 수지율(과거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질병은 제외되기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었더라도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