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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물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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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4.02.14 - 14시 면접 보고 15시44분에 채용합격 전화+문자 받음

원래는 2월28일 출근이였으나 하루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해서 2월27일 출근 앞당겨짐


2024.02.27 13:00~18:30 (휴게시간 15:00~15:30)

2024.02.28 13:00~18:30 (휴게시간 15:00~15:30)

2024.02.29 13:00~18:30 (휴게시간 15:00~15:30)

2024.03.04 13:00~18:30 (휴게시간 15:00~15:30)

2024.03.05 13:00~18:30 (휴게시간 15:00~15:30)

2024.03.06 13:00~18:30 (휴게시간 15:00~15:30)


2024.03.06 에 휴게시간이 끝나고 채용담당자분께서 점장님이랑 매니저님이 결정을 내리셨다며 앞으로 함께하기 어려울거같다+일주일동안 테스트기간이 있다면서 얘기를 꺼냄.

저는 테스트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고 얘기했더니

원래는 테스트기간이 있다고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게 맞는데 지금 얘기해서 미안하다면서 8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하며 해고통보함.

퇴근후(6일)에 채용담당자분께 연락드려서 오늘(6일)까지만 하겠다고 얘기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보건증 제출/민증+통장사본+등본 제출/유니폼 입고 셀카 찍은 사진 제출(사내카페 내에 붙여서 사내카페 직원들에게 평가되고 인센티브 받는 용도)

*점장님 얼굴 모름, 점장님/매니저님이랑 같은 근무한 적 없음

*정확한 해고사유 듣지 못함


1. 근로계약서 미작성/보건증 제출/민증+통장사본+등본 제출/유니폼 입고 셀카 찍은 사진 제출(사내카페 내에 붙여서 손님들에게 평가되고 인센티브 받는 용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신고가능할까요?


2. 점장 얼굴 모름, 점장+매니저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 정당한 해고 사유를 듣지 못함. 채용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8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들었는데 제 입장에선 기분이 별로라 6일까지 근무하겠다 고 퇴근후 전화로 전달하였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3. 퇴사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어제 급여명세서 문자를 받았는데 2월에 근무한 급여만 3월15일(매월15일 임금지급일)에 지급예정이라고 문자받고 오늘(15일) 딱 2월 근무한 급여만 받았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나머지 급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 일용 인력 공급업 회사를 통해서 사내카페에 근무하게 된건데 신고를 하게된다면 어느쪽(인력공급업회사/사내카페)으로 신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월급은 오늘(15일) 일용 인력 공급업 회사에서 들어온 상태)


5. 1번/2번/3번 셋 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부24에 부당해고로 신고해야 하나요?


6. 혹시 증거 제출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 이거 밖에 없는데 제출용으로 괜찮을까요?

- 채용담당자분과 통화한 채용합격 통화녹음+문자내용

- 민증+통장사본+등본 채용담당자분께 문자로 보냄

- 매니저님에게 유니폼 입고 셀카 제출한 카톡 캡쳐

- 퇴근 후 통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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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해고 전에 퇴사했으니 자진퇴사입니다.

      3.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4. 인력공급업회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여기서 상담받으실게 아니라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사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해고를 한 상황은 맞으나 질문자님께서 해고 통보를 들은 당일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기에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6.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이에 따라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6일까지 근무하겠다 고 퇴근후 전화로 전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퇴사하였다면 3월 급여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1번과 3번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적어주신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