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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이후 이직을 하셨다면 최종 사업장이 변경되었기에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발적 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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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회사에서 권했어요. 제가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다퉈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수 등이 있다고 기재하신 것을 봤을 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거친 뒤에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될 경우 자칫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마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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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요양 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신청 시 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승인이 될 것이고, 당해 요양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진료계획서를 통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하신 상황이더라도 1주일 1~2번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반드시 5주를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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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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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명 등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개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개명 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개명은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한 뒤에 개명에 따른 행정 정보 등이 모두 변경된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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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안받고 모두 출근한경우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정리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관행으로 오랫동안 위의 행태가 이루어졌다면, 회사 내 문제 제기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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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학력이 명시되어 있을때 학력미달인경우 입사지원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지원 자격에 명확하게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자격을 충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할 것입니다.나아가 자격 요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인지하게 되면, 징계 해고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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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개월근무 권고사직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해고로 인한 실직 기간에 대하여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한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금 청구는 1년에 미달되는 근로기간으로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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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이 덜 들어온거 같은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2월 중도 퇴사에 따라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예상하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할 계산한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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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법인이고, 이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도 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법령상의 문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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