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집요한바구미135
집요한바구미13524.01.15

산재신청 후 승인전 병원비 비급여부분을 사장이 내주기로하고 안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여서 용역을 통해 일을 하러 가셨는데 그 회사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엄지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붙는 긴팔옷에 회사에서 주는 목장갑 말고 아빠가 따로 가져간 더 두꺼운 장갑을 착용했고 얼굴 보호하는 보호구도 착용했습니다 알류미늄 콘베이어 벨트?를 고치는 과정에서 그라인더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났다는거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엄지손가락 뼈 인대 근육 신경 전부 끊기고 날라가서 인공뼈이식에 이래저래 수술이 컸습니다


병원에 올때 그 일하러간 회사 사장님이 산재 처리 하고 비급여 부분을 내주시기로했어요

사고가 주말에 나다 보니 산재 신청은 됐는데 승인이 안나서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일단 수납하고 추후 승인 나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원당일 아침에도 사장님이랑 연락했을땐 비급여 부분은자기가 내주겠다 해서 나중에 수납 정산 나오면 알려주겠다했는데

막상 금액이 커지다 보니 과잉진료네 비급여가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 돈없다고 모르쇠 하고 오히려 병원있으면 좋은거아니냐 비급여 더 해달라고 병원에 말한거 아니냐 하네요.. 산재에서 승인 날때 까지 입원 더하고있어라 해서 병원에선 또 의사가 퇴원소견을 낸거라 더이상 입원은 안된다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더 해달라한 부분도 없고 공단에 알아보니 급여부분은 나오지만 비급여는 아에 안나오는건아니고 항목마다 달라서 신청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사장님이 비급여부분 내주신다 했으니 병원에 돈내고 추후 승인나면 공단에 청구하시라니까 전혀 말이 안통하고 오히려 과잉진료를 저희쪽에서 확인해서 왜그렇게 나왔는지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필요해서 시행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냐 그럼 직접 병원에 와서 병원이랑 저희랑 셋이 얘기하자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전화를 안받기도 하구요 아빠는 손해배상이런건 생각도 없고 그냥 병원비만 내주면 된다는 마음이세요

추후 재활과 일을 못하시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걱정이됩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 경우 회사가 비급여 비용을 내줘야하는 의무는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원 치료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공상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청구하셔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가 승인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비급여항목 진료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지출된 병원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또는 근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소 제기를 바탕으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도 비급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보험보다는 적습니다. 사용자가 비급여부분을 내줘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