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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운좋은호아친16024.01.15

임금체불 진정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측과 통화 시 15일인 오늘 입금해주겠다 하셨다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보다보니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시 민사소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였는데 맞나요? 혹시 진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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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예약하시고,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민사소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전달하시고, 체불 금품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차 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체불금품확인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확인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하는것이 더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 민사소송을 하려면 우선 노동청의 임금체불진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보다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