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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여 1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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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중인데요, 이경우 해당주 주휴수당 지급되는 주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또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위해서는 차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되기에 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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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2019. 3. 1. ~ 2020. 2. 말일 : 개근한 달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0. 3. 1. ~ 2021. 2. 말일 : 15개2021. 3. 1. ~ 2022. 2. 말일 : 15개2022. 3. 1. ~ 2023. 2. 말일 : 16개2023. 3. 1. ~ 2024. 2. 말일 : 16개따라서 해당 퇴사자가 2023. 12. 17.에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 가능 연차 16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자가 주장하는 연차는 2024. 3. 1. 재직을 한 상황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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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12월에 퇴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제 가정이 맞다면, 1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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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한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을 시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가능하기에 1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위 사항에서 회사는 1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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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 승인이 산재건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도 입찰자격 사전심사 점수에 악영향을 우려할 수 있는데, 산재 은폐 감소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산출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건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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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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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수리하는 날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직서의 수리가 아닌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바탕으로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없이 사직서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질 여지가 큽니다.2.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사원의 희망 퇴직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날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4. 퇴사 통보를 당일하고 퇴직한다면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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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고정연장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 충족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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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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