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근로자가 있을 시에 직원 보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기간이 두 달이 되었는데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네요 그 직원이 하던일을 있는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 안 해 줘도 되는 것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량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 인원 보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기존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되며 이와관현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동료근로자분 중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부담에 대한 가중으로 동료 근로자분들의 근로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공백에 대해 인원을 채용하는게
좋겠지만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