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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채워 주지를 않네요

현재 같이 일하던 직원이 산재 처리를 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일은 똑같히 하는데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인원을 채워 주지 않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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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의 충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원을 보충하거나 늘어난 업무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할지 말지는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인원을 채워 주지 않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에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회사에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원 보강을 계속 요구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충원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원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 충원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력을 충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