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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꿩145
집요한꿩14524.01.05

산재신청 전 사측과의 공상협의

•23년 12월 28일 근무중 오른손 손등골절부상을당함

•23년 12월 28일 퇴근직후 1차병원에 내원하여 골절진단을받고 수술의 필요성이 있어보여 큰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을것을 권유받음.

•23년 12월 29일 2차병원으로 내원하여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의 여부는 24년 1월 5일 CT촬영 후 판단하겠다고함.

•24년 1월 2일 출근하여 정상근무함.

•사측으로부터 1월 5일까지 근무를 쉴것을권유받고 그렇게하기로했으나 개인연차를사용하라고함. 일단,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1월3일~1월5일 총3일간 휴업함.

•24년 1월 5일 수술은 하지않기로하였으나 3주간 이상의 치료기간을 진단받음. 3주뒤 다시 엑스레이촬영예정. 치료기간중 근로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사측에 산재처리해줄것을 요청함.

•사측에선 산재처리말고 공상처리할것을 제안

•사측에서 제시하는바-기존에 사용한 연차를 유급병가로 처리. 근로를 유지하지못하는 기간은 (3주의 요양기간) 유급병가처리해주겠다고함. 하지만 아직 대표승인이 나지않아 확실하진않다고함.

•추우 확정시 보상이축소되거나 변경될경우 본인이 산재신청할 예정


이런경우

1. 저는 사측의답변이 확정될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사측에서 제시한조건이 공상처리로 합의하기에 합리적인제안인가요?

3. 치료기간이 3주 그이상을 필요로할경우 사측과 합의를 다시해야할까요?


현명한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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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치유 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고려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는 건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사용자가 산재처리하는 것이 아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1. 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를 하실 목적으로 협의 중이신 상황이라면 회사에 출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제출을 하시고 휴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후유증에 대한 관리 및 재요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산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계속 근로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교 교량을 해보아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산재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3. 한 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회사에서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원비 전액과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줄것을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