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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09.27

산재 신청후 심사 절차중 상대 회사가 이의제기 산재 승인 어려울듯한데요 산재 전문 노무사한테 의뢰해야할까요?

2022.5.16일 입사

2022.8.31일 권고사직 퇴사

2022.8.24일 병원 CT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음

2022.7.30~8.23일까지 한의원 침 통원 치료

2022.8.24~9.23일까지 신경외과 통원 치료

2022.9.28일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입원


2022.2월중 5차례 한의원 침 통원치료 받고 허리 문제없이 회사 근무

2016년이후부터 2022.2월까지 허리 이상무

이후 2022년 7.29일까지 허리 문제 없었음

문제는 상대회사에서 이의제기

제가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았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산재 승인 까지 과정이 참 어려울듯합니다!

재직시 작업 환경및 과정 사진ㆍ동영상 전혀 없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대 회사 방문한들

작업환경 바꿀 가능성 높음

현재직자들 상담한들 회사편일 가능성높음


2021.2.15~2022.4.30일 퇴사 (성진정밀 )

2022.5.16~2022.8.31일 퇴사 (코인이노스)

두회사가 성진정밀 자회사로1.2공장으로 나뉨 (대표 명의만 서류상 틀림)

성진정밀 부사장님 권유로 코인이노스 입사

성진정밀 재직시 금형과

코인이노스 금형과 1달 재직이후

부장지시로 임의보직 변경 생산실로~

이점이 가장 억울합니다!

금형과 일과

생산과 일은 완전 상반 관계

육체적 피로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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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수급신청 시 재해발생 경위, 사업장의 업무환경, 기왕증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의 경위나 업무환경의 입증이 어렵다면 동료근무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산재처리에 대해 위임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정도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