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정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에서도 주치의 소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므로, 소견서에 충분한 요양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에 ‘취업치료 불가능’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의 경우, 산재보험법령상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질병의 정도와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