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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의료기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을 겪고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서요.

퇴사 후에도 재취업은 나중에 하고 최초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약도 먹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현재 정신과의원이 산재신고대행기관이 아닌경우에도 최초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의사선생님께 요청드려도 되나요?

그런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신과의원이 산재신고대행기관이 아닌경우에도 최초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의사선생님께 요청드려도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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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최초 소견서의 경우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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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내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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