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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에 회사 격무로 인해(추정) 발생한 질환으로 입원하여 시술 및 치료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관계로 휴업급여를 받고자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해당 병원에 산재담당자가 상주해 있다고 합니다.
산재신청하기 위해 입원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주치의와 진료라든지.. 뭐 상담 같은 것을 선행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주치의와 대면하는 절차 없이 바로 산재담당자에게 가면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하여서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해당 의사에게 우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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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면 진단서를 토대로 산재신청을 도와주는 사람 같습니다
산재신청 시 간단한 사안은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치료기록으로 가능하니, 이미 진료를 보았다면 한번 상담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