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전의 질문내용이 부실했는지 알고있는 답변이 달려 다시 문의합니다.
23년7월 입사.
24년 9월 산재사고.
25년 3월 산재종결.
25년 5월 산재종결 후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수행 불가로 퇴사.
산재 내용. 우)검지손가락 원위지골부분 완전절단 후 접합수술 실패로 절단.
퇴사내용.
검지손가락 복합통증증후군 의심.(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약복용중)
산재종결 이틀전 교통사고로 손목골절 수술.
위의 두가지 내용으로 업무수행 불가능.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완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산재사고로 다친 검지손가락에 복합통증증후군이 의심되는(담당의 진단)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 오른손을 쓰는게 부담입니다.
통증을 참고 쓸려고 해도 1~2분 쓴거로 인해 통증이 심해지고 검지손가락이 퉁퉁붓는데요.
이렇듯 오른손 자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구직활동 자체를 못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직활동을 못해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