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치료 종료 후 지속통증 퇴사는 실업수급 가능한가요?
24년 12월 12일자 야간 근무에 우측 발과 발목 끼임의 사유로 상해가 발생하여 입원치료 및 통근치료를 하였습니다. 산재치료종료 후 25년 1월 3일자 회사복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으로 요청을 하였지만 병원측에서는 상처가 경미하다하여 산재치료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걸음수가 많은 업무특성상 발과 발목 통증의 연속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지만 다른 상병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산재치료 연장은 불가하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잦은 통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업무가 힘들다고 생각되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퇴사 시 치료 목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