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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회사의 임금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새로운 연봉계약서 등에 사인을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나아가 임금삭감이 과도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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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여름휴가 까지 포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만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2월 만근을 하신다면 3월에 연차유급휴가를 1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경우라면 회사 내의 휴가 지급 규정 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 휴가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름 휴가를 가고자 하신다면 지금까지 형성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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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진 배상액이 포함된 내용 증명, 근로자 입장인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로펌에서 경험을 통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기 전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 인수인계 사실, 교육비의 실질적인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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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형시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외관으로 보이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제공한 근로내용과 방식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해 해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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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지 한 달이 안 된 알바 퇴사했을 때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 하에 퇴직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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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카페기사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가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 증가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과해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근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2. 업무 중 간식과 음료의 경우 따로 규정 등으로 정한 바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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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마지막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마지막 퇴직이 확실하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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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기본급 및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으시는 각종 수당 등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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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위반기간별, 고용인원 별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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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직장휴업하면연차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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