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근무 한달 기준??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간 쉬고서 한달 계약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후 모든 조건들이 맞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한달 계약직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월력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휴일이 포함된만큼 추가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단기계약직을 24년 1월 29일부터 ~ 2월 29(올해는 윤달)까지 하게되면 월력으로는 1달이지만 명절연휴인 2.9(금), 2.12(월) 이틀치를 추가하여 3.1(공휴일) 이후에 3.3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달이 채워지는 걸까요?
2월달 짧은 달이 포함되어 헷갈리네요
그리고 계약근로 기간동안 개인적인 일로 하루 이틀 쉬게 된다면 그만큼 또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말 그대로 한달이고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월 29일부터 일하면 2월 28일까지 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2024.1.29.~2.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이면 근무중 휴무일이나 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무급 또는 유급으로 쉰 날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즉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에서의 1개월은 일수가 아닌 월력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일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실업의 인정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을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진행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명절 연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2일을 추가하여 근무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써주신 기간도 1개월의 근로계약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만료가 되었다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의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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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을 24년 1월 29일부터 ~ 2월 29(올해는 윤달)까지 하게되면 월력으로는 1달이지만 명절연휴인 2.9(금), 2.12(월) 이틀치를 추가하여 3.1(공휴일) 이후에 3.3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달이 채워지는 걸까요?
→ 1/29 입사한 경우 2/28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