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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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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 하는데요

한달의 기준을 제가 햇갈려서요.

1.만약 2024년 12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한달뒤는 몇월 며칠인가요???

2.한달계약직이라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계약직 근무 도중 하루 휴가를 써야될일이 있는데 그냥 유급휴가면 한달 계약에서 하루 추가하거나 그래야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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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까지가 1개월이며 1개월 근로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부여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해도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뒤는 2025년 1월 11일이고, 한달짜리 계약이라면 2025년 1월 10일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한달계약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1일까지 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1월 10일까지 입니다.

    2. 한달만 일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달 1일을 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한달후는 25년 1월 10일입니다

    2.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아니요. 근무기간을 1달로

    정하셨고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무기간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즉 1월 10일에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월력상 1개월은 2024.12.11.부터 2025.1.10.까지 입니다.

    2. 1개월 계약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기간 중 휴가를 써야 할 경우는 휴가가 없으므로 사전에 결근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 결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0일까지가 한달입니다.

    2. 한달만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니요 법상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면 됩니다. 중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4.12.11.부터 2025.01.10.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2. 1개월만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선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