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게시간과 유급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콜센터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 8시간 근무자기준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중식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있어 단체협약상 무급휴게와 별개로 화, 수, 목 3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전체 직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팀장에게 대기콜이 많다는 이유로 유급휴게시간 30분에도 콜을받으라는 업무지시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회사는 30분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이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휴게시간이지만 무급과 유급이 구분되어 적용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