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근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평소에 회사 출퇴근을 제 스쿠터로 합니다.
회사에서 스쿠터를 타고 외근을 가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사고가났습니다.
응급실가서 치료받았고 보험처리는 따로 안했습니다.
입원은 따로 안했으나 계속 아파서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따로 말할필요없이 공단에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스쿠터가 많이 파손되고, 겨울 패딩도 다 터졌는데 이런건 따로 보상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