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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산재 휴업급여 받는도중 오토바이 사고

회사에서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3주째 쉬면서 휴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평소 오토바이를 잘 타지는 않지만

걷기가 힘들어서 그날따라 병원가면서 오토바이를 탔네요ㅜㅜ

와중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8:2가 나왔습니다 ㅠㅠ 제가 2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휴업급여도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문제점이 있으면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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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병원 방문을 위한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어 산재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개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본인 과실이 낮다면 상대방의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기존 산재 사고로 인해 휴업 중이라면 예정된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추가 휴업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오토바이 사고는 완전히 별개이고 산재와 별도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