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안주는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23년7월3일 입사를 하였고
24년 7월2일까지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다 사용하였고 엊그제 업무도중 카트 바퀴가 빠지면서
카트에 실려있던 물품에 맞으면서 어지럽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어깨가 힘줄이 손상되어 업무할때 조심하거나 쉬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재신청하고 2~3일정도 쉬다가 남은 기간은 출근하려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거나
산재신청이 힘들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및 중간에 2 ~ 3일 쉰것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023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도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승인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고 2~3일정도 쉬다가 남은 기간은 출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산재처리됩니다.
산재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