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주는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23년7월3일 입사를 하였고
24년 7월2일까지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다 사용하였고 엊그제 업무도중 카트 바퀴가 빠지면서
카트에 실려있던 물품에 맞으면서 어지럽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어깨가 힘줄이 손상되어 업무할때 조심하거나 쉬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재신청하고 2~3일정도 쉬다가 남은 기간은 출근하려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거나
산재신청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및 중간에 2 ~ 3일 쉰것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023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도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승인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쳐 쉬었다고 하여도 퇴직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고 2~3일정도 쉬다가 남은 기간은 출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기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시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된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산재처리됩니다.
산재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관계없이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해 주신 내용과 퇴직금은 관련 없습니다.
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