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직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직원 2명이 최근 채용되어 왔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직원과 6개월 계약직 직원인데요. 이 직원들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정규직만 4대보험 의무가입이고 계약직은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보통 기준이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되어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각 직원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