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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단기계약직 직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직원 2명이 최근 채용되어 왔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직원과 6개월 계약직 직원인데요. 이 직원들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정규직만 4대보험 의무가입이고 계약직은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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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정규직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보통 기준이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되어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각 직원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일부 제외됩니다만, 위 경우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4종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