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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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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 차이는 뭔가요?

둘 다 4대보험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가 다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계약직을 아르바이트라고 하진 않으니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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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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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의 측면에서 다른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만 주 40시간인 경우가 많고

    알바는 보통 계약직이면서 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알바라고 하며 알바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없다면 정규직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아르바이트는 통상 파트타이머 즉,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아르바이트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근로형태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입니다. 귀 질의의 표현 중 아르바이트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부르는 용어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과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아르바이트는 법률 용어는 아니므로 계약직과 비교하여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직이 아르바이트보다 근로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비정규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별의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지 알바는 잠깐 짧은 기간에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도 짧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알바나 계약직의 경우 1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법령으로 개념이 정해져 있는 용어가 아니므로 그 차이 또한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