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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과 정규직 직원과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해요! 똑같은거 아닌가요?? 임금만 틀리고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과 정규직 직원과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해요! 똑같은거 아닌가요?? 임금만 틀리고요!

4대보험 가입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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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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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이라고 보기 보다는

    단시간 근로를 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통상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만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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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에서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내용, 권한 및 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구분하여 근로시간이나 인사규정 적용 등에 있어 차이를 두고 경우가 많으나,

    회사에 따라 구분만 아르바이트생일뿐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의 차이는 고용기간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계약인 경우가 많고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내용, 회사 규정(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60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제의 알바가 있고 정규직과 유사한 알바도 있습니다.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를 수행하는

    형태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뿐아니라 성과금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가장 큰건 고용 안정성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기간만료 시 자동 계약해지되나 정규직은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 계약직/정규직 여부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하면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계약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은 고용형태의 차이만 있으며,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