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차이로인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과, 단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알바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똑같이 다른회사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보통 쓰기 때문인거 같아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도 단기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단기계약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의 주요 차이는 근로계약의 성격과 고용 형태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일자리이나, 단기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정식 근로계약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기계약직은 더 명확한 계약 기간과 조건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 이외의 임시로 하는 부업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단기계약직은 주업과 부업이 개념이 아닌 계약기간이 3~4개월 이내의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계약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구별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파트타임근무자를 말합니다. 단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이 단기로 정해진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긍로자 기간제근로자 모두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