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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3.09.24

일용직, 단기간근로자, 프리랜서의 차이가 궁금해요!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어느정도 구분 하겟는데 단기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일수도 있는지.. 알바를 계약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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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기간(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어느정도 구분 하겟는데 단기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일수도 있는지.. 알바를 계약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에 혼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령 등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구분함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정규직의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단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직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비정규직을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해지되는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엄격한 의미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계약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당일 근로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