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 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임금체불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이 된다면, 체불 횟수와 규모가 실업급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0
0
육아휴직시 지급한 법인차량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제공한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용도로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이를 회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7
0
0
상시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에서 부당해고조건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할 당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손쉽겠지만, 만약 4대 보험 등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7
0
0
알바생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한만큼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일을 근무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2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를 제공한 2일 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0
0
회사 업무로 디스크나 이런게 오게 되면 이거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신청을 함에 있어서 취급한 중량물의 종류, 무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7
0
0
요즘 택배상하차는 돈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택배상하차 업무의 경우에도 다양한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마다 다른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업종의 임금이 어떠한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7
0
0
해고예고수당은 세금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따라 발생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이기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7
0
0
입사하고 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고용보험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0
0
최초에 집에서 지네에 물렸는데 택배라서 응급실가고 주사맞고 약도 먹고 약간부은상태로 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당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7
0
0
연차일때 식비 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나 예비군 등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