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직장에서 근무중 가슴통증으로 쓰러져서
구급차로 병원이송되어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차후 휴유증예상되어 산재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상병이 업무로 기인하였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병은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님이 과로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산재 신청 및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다면 치료기간과 후유증 기간에 대한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심근경색이 과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특정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문자님의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혼자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로를 입증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로를 입증하는 것이 재해자 스스로 하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지병이 있다하더라도 판례는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