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배치이동에 이의신청후 타부서로 출근은 해야하는데요

직장내배치이동에 이의신청후 타부서로 출근은 해야하는데요 본인은 뇌경색(중뇌동맥 폐쇄 및 협착)' 등 중증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난 5월 초 관리자 압박 면담 직후 근무지에서 쓰러져 '급성 기립성 저혈압 쇼크' 및 '지속성체위지각현훈(PPPD)'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무리한 신체 활동이나 혈압 변화 시 반신마비, 언어장애, 뇌수술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배치되는 부서가 서서세척 업무와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나르는 등의 업무인데요

현재 본인의 신체 상태에서 즉각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현재 본 사안(부당 배치이동 및 작업환경 변경)과 관련하여 2026년 6월 26일 자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가 정식 접수되어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쪽 관리자는 본인은 인지했으니 부서원들과 상의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다른 부서원도 신경써야하니 우선 업무해보고 결정하자는데요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남용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부족, 과도한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결여를 주요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의 과도한 증가, 임금 및 직급의 하락, 업무 강도의 급격한 변화

    등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실질적 타격이 크다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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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무로의 배치가 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올 것이 당연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은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타부서로 출근하시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위험한 업무에 투입을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배치전환 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출근해서 해당 위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부서로 출근하되, 관리자에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는 확실히 있으나, 전문의 소견상 현재 지시하신 세척 및 중량물 취급 업무는 급성 쇼크 및 뇌수술 위험이 있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체에 무리가 없는 대체 업무(행정 지원, 앉아서 하는 경미한 작업 등)를 지정해 주실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대응 시 추가 입증 자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업무'는 제공하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업무'만 거부하는 형태로 포지션을 잡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무리한 신체 활동 시 반신마비 등 위험")를 복사하여 새로운 부서의 관리자 및 인사부서에 '서면(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정식 제출하십시오

    이후,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알리시고 즉각 가능한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