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고혈압이 있던 중 직장내에서 급성경막하출혈은 산재가 되나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야간에 직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셔서 급성경막하출혈이 일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야간에 직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셔서 급성경막하출혈이 일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재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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