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혈관 질병(예: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출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사고(예: 쓰러짐)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범죄행위,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혈관 질병(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경우,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도한 업무, 돌발적 사건, 업무환경 변화 등)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