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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파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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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보혁택을 받을수있는지요?

평소에 혈관 질병이. 있는데 출근해서 두통이 있어서 잠시 쉬어다가 동료가 일 안하나. 해서 일어나는 도중에 쓸어졌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산재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질병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저오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요인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면 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생 재해로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혈관 질병(예: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출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사고(예: 쓰러짐)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범죄행위,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혈관 질병(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경우,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도한 업무, 돌발적 사건, 업무환경 변화 등)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